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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하상가 분양권 가진 실제 영업자는 5년간 보호"
기사 작성일 : 2024-08-26 17:00:34

대구 지하상가 상인들 '재산권 보호하라'


(대구= 윤관식 기자 = 14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반월당메트로·두류지하상가 상인들이 대구시의 지하상가 민간사업자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 경쟁입찰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8.14

(대구=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반월당메트로·두류지하상가·봉산지하상가 상인들이 민간사업자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만 실제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현재 영업 중인 상인은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다만 분양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들이 합의해 계속 영업할 사람을 정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개별점포에 대한 입점자 선정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점포단위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계약에 한해 실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불법전대 금지 등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입찰공모 및 계약단계부터 전대금지를 명확히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전대행위 확인 시 즉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들 지하상가가 2025년 1∼2월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상인과 분양권자 등은 이에 무상 사용 및 수익 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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