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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출 유망 조달기업 지정 시 기업 부담 줄인다
기사 작성일 : 2024-08-27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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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내달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지패스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조사(현장방문 절차)를 최소화하고 등급 심사(A,B,C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지패스 지정을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하던 지패스 기업 등급 심사는 1년에 한 차례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패스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재지정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지패스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지패스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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