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다음 달 10일 결심공판
기사 작성일 : 2024-08-27 14:00:37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서명곤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2023.11.29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7일 공판에서 "9월 10일에 종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0월 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