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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20대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08-27 15:00:39

창원지방법원


[ 자료사진]

(창원·진주= 정종호 기자 = 검찰이 지난해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혐오 범죄의 일종으로,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우월주의자들은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사회적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 젠더 갈등이라는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실직, 인간관계 단절 등의 피해는 물론 청신경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인용한 A씨 정신 감정 결과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대검의 임상 심리 평가는 기법 자체가 피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 심신미약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가족에 의해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제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부정해왔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범죄자란 신분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매일 후회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론과 방송에서 말하는 여성 혐오 범죄자가 아니다"며 "머리가 짧은 여성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신남성연대 지지자 혹은 회원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조사를 받을 때도 페미니스트 여성은 맞아야 한다는 등의 여성 혐오적 가치관과 이에 기반한 범행 동기를 일관되게 밝혔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성차별적 편견과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만연한 현 세태 등을 고려할 때 A씨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파급력도 적지 않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짧은 머리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범행은 병이 아니라 그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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