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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위반시 벌금'…전남대 치전원 학생회 '생활매뉴얼'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08-27 17:01:15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형민우 기자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학생회가 학생들의 복장과 생활 태도에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가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치전원 학생회가 생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생활매뉴얼에 따르면 수업 예절부터 복장, 생활 예절, 교실 관리 등이 열거돼 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 연락할 자유를 금지하고, 수업 중 리액션 역할까지 규정하고 있다.

규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고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어 학급비에 충당하고 있다.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된다.

시민모임은 "학생들이 벌점 등이 두려워 1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학급비도 학기마다 학생회에 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전원 학생회 측은 "예비 의료인의 기본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이나 학습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 일부는 사문화된 조항도 많다"며 "부당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전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은 고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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