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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추석 맞아 전통시장 26곳 주정차 2시간까지 허용
기사 작성일 : 2024-08-27 19:00:22

불법주정차 CCTV


[ 자료사진]

(안동=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3일간 도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한다.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26곳으로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열 주차, 허용 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며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는 경고장이 부착되거나 이동 조치가 내려진다.

성준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도민께서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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