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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식] '특별재난지역' 파주시 3개 읍면 지적측량료 감면
기사 작성일 : 2024-08-28 10:00:23

(수원= 경기도는 이달 13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수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이번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면 시청에서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등 건축물 피해의 경우 100% 감면되고, 그 외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물이 없는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50% 감면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 수수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이번 감면 조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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