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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원인 연락처 무단 제공, 인권·자기결정권 침해"
기사 작성일 : 2024-08-28 13:00:38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허락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지역 행정복지센터 팀장 A씨는 지난 5월 시 당직자로부터 '거리공연 소리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공연 관리를 담당하는 상인번영회장과 통화한 A씨는 '직접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말에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민원 내용을 공유했다.

상인번영회장은 민원인과 통화에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A씨는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으나 민원인의 입장은 달랐다.

민원인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레 전화를 받은 뒤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다며 상인번영회장과의 통화에 대해 "무서워서 좋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 연락처를 허락도 받지 않고 민원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민원인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번영회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만을 우선시해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해당 지역 동장에게 A씨를 비롯한 민원 담당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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