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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건축 심의 때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 유도
기사 작성일 : 2024-08-28 14:00:35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남도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DA(Dry Area·환기 등을 위한 공간) 설치, 주차단위 구획별(최대 3대) 방화구획 설치, 30분 이상 방수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가 화재 발생 비상대응 조직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밖에 비상연락망 정비, 전기차 충전시설·소방시설 수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한 조명래 제2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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