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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8-28 16:00:04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고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하급심에서도 이 취지에 따라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선고를 여러 건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 등을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는데 원고들은 이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을 정부가 배분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소송 제기 당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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