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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운영 점검…위반사항 112건
기사 작성일 : 2024-08-28 19:00:15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최수호 기자 =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에 대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1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3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7월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구 동인4가7통 재개발, 동구 신암4재정비촉진구역 등 5곳에 대한 조합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5곳 조합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112건으로, 조합비 사용 후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는 등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사안이 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또 조합이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회의비를 지출하는 등 23건의 위반사항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9건, 환수 조치 3건, 불처분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 내 또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상대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 조사 및 관리·감독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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