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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에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도 낮춰야"
기사 작성일 : 2024-08-29 11:00:10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대표. 2024.8.19

홍지인 김치연 기자 =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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