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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3년 감형
기사 작성일 : 2024-08-29 11:00:29

서울중앙지방법원(CG)


[TV 제공]

한주홍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년 줄었고, 추징금은 같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수차례 고액을 건넸다"며 "단순히 정바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이나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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