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 활용…교부기준 신설
기사 작성일 : 2024-08-29 13:00:10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는 4조 1천억원으로, 이 중 25%인 약 1조원이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