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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타당한지 따져본다…서울시 정비사업 공사비 본격 검증
기사 작성일 : 2024-08-29 13:00:20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천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변경을 앞두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설계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은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물가 변동 235억원)이었다.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당7구역(재개발)의 경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이로써 갈등 상황을 마무리하고 일반분양을 시작했다고 시는 전했다.

앞으로도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지역 정비 사업장은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또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갈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면서 최근 서울지역 정비사업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시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갈등을 관리하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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