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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통영시장, 첫 공판 출석
기사 작성일 : 2024-08-29 16:01:13

첫 공판 후 법정 나오는 천영기 통영시장


[촬영 이준영]

(통영=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옅은 미소만 띈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천 시장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변호인과 말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돌아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천 시장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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