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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 후 신청자 3배 늘어
기사 작성일 : 2024-08-29 17:00:39

(평창=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의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평창군청 청사


[촬영 이재현]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두 자녀 가정은 10t, 세 자녀 가정은 15t을 감면한다. 가구당 매월 7천∼1만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기준을 막내 자녀의 나이(19세 미만)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높였다.

이 결과 감면 확대 시행 9개월간 감면 혜택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11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혜택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아직 감면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가구는 곧바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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