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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죄에 與 "범죄에 대한 심판" 野 "정책결정을 문제삼나"
기사 작성일 : 2024-08-29 18:00:06

떠나는 조희연 교육감


윤동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4.8.29

박경준 안채원 기자 = 여야는 29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이들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월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언급한 뒤 "분열로 패배했던 과거의 우를 잊지 말자"며 "보수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킨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사적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해직 교사의 복직이 교육감의 해직 사유가 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형 혁신학교 안착 등 조 교육감의 성과가 무위가 되지 않게 민주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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