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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경제계도 깊이 공감"
기사 작성일 : 2024-08-29 18:00:15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한종찬 기자 =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학생(오른쪽)이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2024.8.29

강태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경제계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 경제계도 깊이 공감한다"며 "대한상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회의를 열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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