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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청구인단 "끝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8-29 20:00:35

발언하는 한제아 양


한종찬 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양이 발언하고 있다. 2024.8.29

김정진 이미령 기자 =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후소송'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들은 "일부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에 청구인들과 대리인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기자회견 도중 감격스럽다는 듯 발언 중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판결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변화에 기대를 내비쳤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한제아(12)양은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청소년 기후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주 변호사는 "독일 기후소송 경우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후속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체에 대해 실질적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세종 변호사도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 문제이며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한 내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래세대 권리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단체들도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최초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회·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현행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제삼지 않은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기각·각하한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유럽인권재판소를 잇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계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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