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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기후 위기 적극 대응 필요성 일깨운 헌재 결정
기사 작성일 : 2024-08-29 20:00:40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한종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 [공동취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그 이후(2031년)로는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날 헌재 판단은 2020년 3월 청소년환경단체가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소극적이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정한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이럴 경우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산업계의 부담,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축 폭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헌법상의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말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부 기후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린 아시아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진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관련 소송과 판결이 있었다. 지금 기후 위기는 미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앞 현실이 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역대급 산불과 폭염, 홍수 등의 자연 재난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은 한국에서도 실감한다. 지난 5월 이번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청구인 대표로 나온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양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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