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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춰야"
기사 작성일 : 2024-08-30 08:00:18

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


[ 자료사진]

임성호 기자 =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제언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고 짚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이는 한편 유산세 과세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김민지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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