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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책임있는 감축목표 설정하길"
기사 작성일 : 2024-08-30 10:00:29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한종찬 기자 =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학생(오른쪽)이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2024.8.29

정윤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의 영향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기후 취약계층에 더욱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헌법헌법재판소는 전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현재 국회에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 마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실종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엔 핵심 인권규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고 한국을 포함해 72개국이 가입했다.

국내에선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작년 2월3일 발효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국이 국내 발효 후 2년 이내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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