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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자택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8-30 12:00:04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김인철 기자 =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에 필요한 박스가 놓여있다. 2024.8.30

김정진 기자 =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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