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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전거로 보행자 치고 도주한 시의원 벌금형에 항소
기사 작성일 : 2024-08-30 12:01:10

김석환 정읍시의원


[정읍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므로, 1심 판결대로면 김 의원은 시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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