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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당시 복지부장관 등 13명 고소·고발
기사 작성일 : 2024-08-30 14:00:41

'가습기살균제 피해 내몸이 증거다'


진연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30

정윤주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이 과거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해 피해를 키웠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개 단체 및 피해 회복을 돕는 종교·시민·공익법률지원 단체들이 꾸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모임'(대책위)은 30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2011년 당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제품을 강제 수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용 자제만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어떤 제품이 국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리콜을 할 수 있지만, 당시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작 위험제품이 뭔지 밝히지도 않아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강제 리콜 명령이 있기까지 73일 동안 제품은 시중에 방치됐고, 이 기간에 540명의 추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그중 190여명은 사망했다"고 했다.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목사)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참사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은 당시 복지부 장관·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장관, 기술표준원장 등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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