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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영광서 경찰에 총살당한 주민 유족 '손배 승소'
기사 작성일 : 2024-09-01 05:01:11

불갑산 인근 민간인 희생 사건 발생장소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영광=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2천800여만~1억3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전남 영광군 불갑산 일대에서 좌익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형제와 사촌 등 3명이다.

피해자 강모(1924년생)씨는 학자이자 교육자였으나, 아버지가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 1951년 1월 2일 영광군 불갑면에서 경찰에 연행돼 총살됐다.

좌익과 우익이 오가며 마을 주민을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져 지인이 대피를 권유하자 강 씨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숨느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른 희생자 2명은 강씨의 친인척들로 좌익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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