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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신고 취소 강요' 유명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4-09-01 10:00:40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황윤기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2022년 12월에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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