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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출산때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9-02 10:00:36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홍보물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소상공인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 소상공인(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및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날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개월 이내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북도 공공 모바일 앱 '모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 1800-8730)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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