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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구속된 영풍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점검·쇄신"
기사 작성일 : 2024-09-04 14:01:20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2호 구속


(안동= 김선형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2024.8.29

(봉화= 이강일 기자 = 영풍은 석포제련소 중독사고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소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4일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한 사태를 겪은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심정이다"며 "구속사태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면 점검·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수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법인에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영풍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 소장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감식 진행되는 봉화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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