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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
기사 작성일 : 2024-09-04 16:01:18

여수해경 청사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 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37척이 적발되는 등 미신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 또는 모바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등록 승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는 인명 구조에 혼선을 발생시켜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승선원 변동 시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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