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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자녀 부정채용' 양평공사 채용비리, 무죄→유죄 뒤집혀
기사 작성일 : 2024-09-04 19:00:23

(수원= 이영주 기자 = 경기도의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평공사 사장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촬영 이영주]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평공사 팀장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21일 당시 모 도의원의 자녀인 C씨가 양평공사 일반사무직(8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2차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로 재시험 기회를 얻게 된 C씨는 이후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당시 1차 서류 전형은 2019년 8월 19일, 2차 인·적성검사는 그 직후인 8월 20일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됐다.

양평공사는 8월 19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C씨 등 3명을 정하고, 그날 오후 7시 3분께 공사 홈페이지에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차 인·적성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합격자들에게 휴대전화나 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지는 않았다.

C씨는 이 공고 내용을 인·적성검사 종료 이후에야 확인하고 채용 담당자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1차 합격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므로 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가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채용 담당자들은 A씨에게 행정안전부의 인사규정시행 내규상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시험 기회 부여를 반대했는데, 1심은 이에 대해서도 "시험 기일이 7일 이내로 임박한 경우 '추가 시험 기회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취지로 위 규정을 해석한다면 응시자를 구제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없게 된다"며 "위 규정을 이유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차 인·적성검사 시행일이 이미 공지됐던 점, C씨가 합격자 발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확인이나 담당자에게 전화 등 방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채용 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단계에서의 일정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뤄질 것을 믿고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채용 절차에서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해 다음 날 예정된 인·적성검사가 다소 촉박하게 진행됐고, A씨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범행이 이뤄지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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