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보건의료 산별중앙교섭 타결…"무급휴가 등 강제 금지"
기사 작성일 : 2024-09-04 19:00:36

노조 선전전 지켜보는 환자


김성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열자 한 환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24.8.26

권지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공백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에게 무급 휴가 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6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4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된 제8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된 것은 지난 5월8일 상견례 후 4개월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번아웃'을 호소하며 지난달 29일 총파업을 계획했다가 파업 직전 조정에 성공해 철회했었다.

이번 주요 합의 내용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등이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에서의 노동자 보호 조항이 명시됐다. 사측은 노사 합의 없이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강제하지 않고 근무 형태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노사가 뜻을 모으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구두 처방을 금지하고,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등을 보건의료인 간에 개인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마다 업무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각 보건의료 직종의 고유업무가 타 직종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건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를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정원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공동선언문에는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수가 개편, 의료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말까지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6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