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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접근권 보장않으면 국가 배상책임?…대법 3년만 공개변론
기사 작성일 : 2024-09-05 11:00:30

대법원 전원합의체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는 이번 공개변론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5일 밝혔다.

변론에는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변론은 약 2시간 30분간 열리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2∼4개월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서야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을 강화했다.

김씨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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