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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임금체불 총력 대응…5인 미만 근로기준법 본격 검토"(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05 16:00:24

인사말 하는 김문수 장관


이정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5

고미혜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첫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총력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민석 차관,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기관장 회의에서 추석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 등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1호 업무 지시로 삼고 오늘 회의를 소집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관서장과 2천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며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며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 전국기관장 회의 인사말


이정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5

김 장관은 또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해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기관장 회의 직후 서울청장, 서울강남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등과 함께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상황을 논의하며 "엄정한 수사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조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천845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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