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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머니 등 선불충전금 은행이자 받는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09-05 17:00:1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채새롬 기자 = 당근페이와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 모니모 등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선불충전금(당근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CJ페이 충전포인트, 모니머니)을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사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활용범위 제한,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구독서비스와 정기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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