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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권위에 행정심판 청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05 18:00:32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사진]

(광주= 정회성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5일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전산 조작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올해 3월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권고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권고가 나오게 된 진정 사건은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A씨가 동료 직원의 업무 방해, 부당한 근무성적평정에 근거한 징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제기됐다.

인권위는 센터가 상담원의 관제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일괄 통일하고, A씨가 입력한 이동 요청 정보가 다른 직원에 의해 조작돼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빚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광주시의 기관경고 조치, 센터의 관제시스템 운영 정비, 관련 직원 2명의 징계 등을 권고했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인권위 권고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에도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자체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이 결정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센터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전산 조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넘어 관제시스템의 부실 운영, 이동 경로의 수정으로 인한 교통약자 권리 침해 등의 문제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A씨는 와의 통화에서 "2018년부터 7년째 이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윤리 의식이 부족한 센터와 일부 직원들, 교통약자 지원 기관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광주시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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