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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부담 경감' 포괄가격신고 6년간 5건…요건 완화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9-06 0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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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임순석]

(세종= 박원희 기자 =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에서 2019∼2021년 1건으로 줄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 사례가 전혀 없었다.

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수입업체가 같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는 요건에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수입품이 이전과 같은 물품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상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업체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에 수입업체들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 가운데 '같은 물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목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신고 요건을 완화해 일괄 가격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고인의 부담을 줄이며 성실 가격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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