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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용' 규정 유지하기로
기사 작성일 : 2024-09-06 13:00:29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재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9.6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하나로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올해 2만기, 내년 7만1천기 보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기존 완속충전기를 내년 2만기, 후년 3만2천기 등 차례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설치 5년 이상'을 교체 기준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과 관련해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 주원인이 아님에도 정부가 과충전을 원인으로 단정해 잘못된 대책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현대차·기아는 '과충전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없고 화재 대부분은 배터리 내 셀 불량이나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내부 단락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기차 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과충전을 차단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정부도 과충전이 화재를 일으킨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질문에 "과충전과 관련해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이중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방 실장은 "배터리나 BMS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전기에서 재차 (과충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면서 "2중, 3중 안전장치로 화재를 방지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목적이 "차에 문제가 있는지 감지해서 그 순간에 (충전을) 제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충전율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BMS로 과충전을 차단한다는 제조사 설명이 'BMS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주장이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조사들이 BMS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정부는 이날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후 충전기를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 충전기는 지상으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를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긴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도입한 규정이다. 다만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층을 셈할 때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지하 4층 이하로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선 충전기를 웬만하면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여야 한다면 바깥공기와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날 정부 브리핑에 참석한 소방청 관계자도 "지하 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가 머물고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면서 "소방대원들 시야가 제한돼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을 비교하면서 "(필로티 공간은) 외부 대기에 노출돼있어 열기와 가스가 오래 머물지 않아 소방대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을 끄기도 쉽다"라고도 부연했다.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한 규정과 관련해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이 지하 1~2층부터 주차장이지는 않다"라면서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 3층 내엔 충전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는 기존 건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차면 수 2% 이상을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 늘리기로 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이는 전기차 보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 신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건물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유예에도 충전기 보급 목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소수 제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이미 가입된 점,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가 많으나 제조사 대부분이 외국업체 또는 영세업체여서 가입을 압박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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