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선 이후 44%↑…"구제수단 실효성 커져"
기사 작성일 : 2024-09-06 13:00:35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의무 참여 대상자를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작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열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제53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 사실 조사권'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 관계자가 현장 조사하거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지난해 동기(253건·월평균 42.2건) 대비 43.8% 늘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도 44건에서 51건으로 늘었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는 이처럼 관련 안건이 늘면서 조정부 개최 주기를 월 1회에서 3주 1회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8.3%(10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각 14.6%) 등의 순이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쟁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확산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