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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부모 80% 동의 시 교복 현금지원' 조례안 상정 불발
기사 작성일 : 2024-09-06 17:00:32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 자료사진]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교복구입비를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19명의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미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고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안건 처리는 보류됐다.

안건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교복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개정조례안을 2차례 낸 정 의원은 "교복 현물 지급이 학교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학생에게는 지원금에 비해 저하된 품질의 교복이 제공된다는 불만이 지속돼 와 지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회기에는 상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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