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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불허 명문화…'성장관리계획' 변경
기사 작성일 : 2024-09-11 16:00:17

(용인=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개발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가화 예상 지역 ▲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시가 수립하는 도시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 계획 분야에서 주거형 지역 내 불허되는 시설로 ▲ 데이터센터 ▲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등이 추가됐다.

도로개설 분야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고, 옹벽 기준 분야에서는 공장이나 창고 등 경제 산업시설과 관련한 옹벽의 경우 1단의 최대 높이를 종전 3m에서 5m로 완화됐다.

옹벽 1단의 최대 높이가 낮아 단 수를 늘리게 되면 부지 활용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사비도 추가로 든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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