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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임금상습체불 징벌적 손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기사 작성일 : 2024-09-12 18:00: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자료사진]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 등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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