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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과 공모해 무 납품 비리…치킨업체 자회사 전 대표 집유
기사 작성일 : 2024-09-16 09:01:14

대구고·지법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최수호 기자 = 부하직원이 설립한 자격 미달의 농산물 업체에서 무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킨업체 자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치킨업체 자회사 전 대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네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B(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7천4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치킨 무를 생산·납품하는 한 치킨업체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2월∼2022년 3월 부하직원 B씨가 제안한 '박피 무' 납품에 대한 부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 구매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직접 박피 무를 납품해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2018년 12월 농산물 업체를 설립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산지별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등 방법으로 매달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A씨는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B씨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까닭에 B씨는 업체 설립 후 4년 가까이 기존 박피 무 납품업체들에서 물량을 확보해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중간 이익만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증재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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