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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피해자 93% 여성…범죄 가볍게 다뤄선 안돼"
기사 작성일 : 2024-09-18 08:00:33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미령 기자 =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93%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비현 경찰연구관은 최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은 논문 '공연음란범죄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이 작년까지 최근 2년간 공연음란범죄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 52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연음란범죄의 피해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378건(93%)으로 남성 27건(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경우가 489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연인·배우자 등 지인, 택시기사·종업원 등 기타인 경우도 각각 34건(7%)이 있었다.

구체적 범죄 수법 유형으로는 자위행위(286건·55%)가 가장 많았고, 성기 또는 신체 부위 노출(87건·17%), 전신 노출(22건·4%) 등이 포함됐다.

범죄 발생 건수는 사계절 중 여름(6∼8월)에 183건(35%)으로 가장 빈번했다. 겨울에 72건(14%)으로 가장 적었고, 가을과 봄에는 각각 136건(26%), 132건(25%) 발생했다.

범죄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9시∼자정이 99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3∼6시와 오후 6∼9시가 각각 84건(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장소는 건물 내(183건·35%), 노상(168건·30%), 대중교통수단(74건·14%), 차량(31건·6%), 공원(24건·5%), 주차장(19건·4%) 등 순으로, 흔히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란 추측과 달리 건물 안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 비율도 높았다.

한편 공연음란 범죄자의 6.5%는 해당 범행 이전에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었고 5.2%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1.5%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7%는 기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약 15%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이다.

특히 범죄자의 16%는 성범죄로 이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관은 "공연음란 범죄자를 '바바리맨' 등으로 칭하며 유머의 소재로 소비하고, 범행의 영향력과 결과를 축소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공연음란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정책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연음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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