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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제일시장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09-19 10:01:11

동해시청


[동해시 제공]

(동해=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5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동해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천곡제일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첫 지정하고 상인회 관계자에 등록증과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해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천곡제일시장은 이런 요건을 충족해 골목형 상점가 1호가 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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