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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시험 총점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 상위자 뽑는다
기사 작성일 : 2024-09-20 14:00:04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홍국기 기자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필수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에다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더해 총 5과목을 치러야 한다.

현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총점이 같을 경우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PSAT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직류는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되며 6급 이하 공채 시험 지적 직류의 지적전산학 과목은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된다.

또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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