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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체납자·법인의 법원 공탁금 26억원 압류
기사 작성일 : 2024-09-23 11:00:35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법인 92곳의 법원 공탁금 26억7천만원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곳의 공탁금 7천300만원은 추심까지 끝났다.

체납자나 법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재판이 끝나면 나머지 공탁금도 추심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며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압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 이뤄지며 이는 체납자의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압류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지난 4∼8월 도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9천956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및 체납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이번 압류를 시작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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