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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노조 "의사 위주 의료개혁 우려…포괄적 지원책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09-23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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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 기자 =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국립대병원연대체)는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의사가 아닌 다른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빠져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과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대책이 없고 의사 중심의 대책만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 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의대 교수 정원을 1천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해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들만을 위한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복지부 소관의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 완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단순한 정원 확대 정책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으로 의사 몸값을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라며 "1천명 교수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효율적인 의사 인력 확보방안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성과 국민건강권 중심의 새로운 경영 평가체계와 지원책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병원장 선출에 전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 등 제도 도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권역거점병원이 되려면 단순히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등 행정만을 고려한 법 개정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 체질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인력 충원과 지원대책 마련 등 공공성 기반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노조 등 13개 노조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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