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與, 수심위 '최재영 기소권고'에 "모순된 결정…檢 잘 판단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9-25 13:00:07

수심위 기소 권고 입장 발표하는 최재영 목사


이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5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잘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수심위 권고는 최 목사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만큼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심위 권고는) 검사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의견"이라며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심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판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애매하다"며 "검찰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악마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적 의견이다.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한 바 있다.

댓글